지속가능한 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정한 특정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설정됩니다. 이로 인해 토지 거래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의 거래 시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부동산 투기 방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합니다.지가 급등 방지: 특정 지역의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개발 사업 촉진: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 시 효율적인 토지 공급 및 관리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유도합니다.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