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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국세청 원클릭 시작 : 삼쩜삼 대신 무료로 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주는 '원클릭' 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기를 얻었던 민간 환급 서비스인 '삼쩜삼'과 달리 편리하면서도 수수료가 없는 무료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은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 대상인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왔었는데,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대상자는 2020~2024년 최대 5년치의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 환급금 여부는 휴대전화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전액 무료라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없이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해 신고해야 하고,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환급 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 후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민간 환급 서비스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자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과다 환급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주요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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